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지원하며,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대상으로 청년주거급여를 분리 지급
달라진점
1.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배우자 등은 개별가구로 구성됩니다)
※ 중위소득의 약 33% 이하에서 47%('23년 기준) 이하로 확대
2.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기준 253만원) 이하 가구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개편제도
구분 | 개편전 주거급여 | 개편후 주거급여('23년 기준) |
근거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주거급여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 |
지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 (중위소득 33%) 이하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 |
지원기준 | (현금급여기준액-소득인정액)의 약 22% |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 |
임차 | 주거급여액 전액 현금 지급 | 좌 동 |
자가 | 주거급여액 중 일부만 현금, 일부는 공제하여 주택개량 지원 |
주택개량 강화 |
전달 체계 | 보장기관 | 보장기관 |
자가가구지원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 의 47%(4인기준 253만원) 이하 가구의 낡은 집을 고쳐 줍니다.
※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배우자 등은 개별가구로 구성됩니다)
지원내용
주거안정에 필요한 주택개량 지원
자가가구 지원기준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 또한, 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장애인 380만원, 고령자 5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해드립니다.※ 편의시설 : 단차제거, 문폭확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 혹서기 대비와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수범위별 지원금액 이내에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소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지원내용 (★표시 지원내용)
구분경보수중보수대보수수선비용(주기)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주기) | 457만원(3년) | 849만원(5년) | 1,241만원(7년) |
보수범위 | 수선내용 | 수선예시 |
경보수 | 마감재 개선 |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
중보수 | 기능 및 설비 개선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대보수 |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공사 등 |
구분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②중위소득 35%이하③중위소득 47%이하지원율
구분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중위소득 35% 이하 | 중위 소득 47% 이하 |
지원률 | 100% 지원 | 90% 지원 | 80% 지원 |
임차가구지원
부양의무자 ★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 의 47%(4인기준 253만원) 이하 가구의 전월세비용을 지원합니다
※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배우자 등은 개별가구로 구성됩니다)
지원내용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지급
임차가구 지원기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청년가구지원
'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내 만 19세 이상(만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포함)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소득인정액(월) : 1인-97만원, 2인-162만원, 3인-208만원, 4인-253만원, 5인-297만원 (2023년도 기준)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추가 요건]
①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
②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 (예시) 분리거주 예외인정사례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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