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잡모아돈모아

개편된 주거급여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by 잡모아일일이 2024. 1. 19.
반응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지원하며,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대상으로 청년주거급여를 분리 지급

 

 

달라진점

 

1.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배우자 등은 개별가구로 구성됩니다)

※ 중위소득의 약 33% 이하에서 47%('23년 기준) 이하로 확대

 

2.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기준 253만원) 이하 가구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개편제도

 

구분 개편전 주거급여 개편후 주거급여('23년 기준)
근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지급대상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
(중위소득 33%) 이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
지원기준 (현금급여기준액-소득인정액)의 약 22%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
임차 주거급여액 전액 현금 지급 좌 동
자가 주거급여액 중 일부만 현금,
일부는 공제하여 주택개량 지원
주택개량 강화
전달 체계 보장기관 보장기관

 

 

자가가구지원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 의 47%(4인기준 253만원) 이하 가구의 낡은 집을 고쳐 줍니다.

※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배우자 등은 개별가구로 구성됩니다)

 

 

지원내용

 

주거안정에 필요한 주택개량 지원

 

 

자가가구 지원기준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 또한, 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장애인 380만원, 고령자 5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해드립니다.※ 편의시설 : 단차제거, 문폭확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 혹서기 대비와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수범위별 지원금액 이내에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소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지원내용 (★표시 지원내용)

구분경보수중보수대보수수선비용(주기)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457만원(3년) 849만원(5년) 1,241만원(7년)

 

보수범위 수선내용 수선예시
경보수 마감재 개선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중보수 기능 및 설비 개선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대보수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공사 등

 

구분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②중위소득 35%이하③중위소득 47%이하지원율

구분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중위소득 35% 이하 중위 소득 47% 이하
지원률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임차가구지원

 

부양의무자 ★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 의 47%(4인기준 253만원) 이하 가구의 전월세비용을 지원합니다

※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배우자 등은 개별가구로 구성됩니다)

 

 

지원내용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지급

 

 

임차가구 지원기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청년가구지원

 

'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내 만 19세 이상(만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포함)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소득인정액(월) : 1인-97만원, 2인-162만원, 3인-208만원, 4인-253만원, 5인-297만원 (2023년도 기준)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추가 요건]

①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

②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 (예시) 분리거주 예외인정사례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2024.01.18 - [잡모아돈모아]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신청으로 200만원 지원 받으세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신청으로 200만원 지원 받으세요

사업내용 빈일자리 업종에 ‘23.10.01.~’24.09.30.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이상 중단없이 근속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에 각 100만원(최대200만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jobmore.tistory.com

 

2024.01.16 - [잡모아돈모아] - 경기도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

 

경기도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

지원자격 무주택 청년으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이상 만 39세 이하 - 입주자 모집 공고일 (2023.12.22.) 현재 무주택자이며 미혼인 청년 중 아래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① 대학생 (입ㆍ복학

jobmore.tistory.com

 

2024.01.12 - [잡모아돈모아] - 소상공인 지원 새출발기금 확대시행 확인 신청 하세요

 

소상공인 지원 새출발기금 확대시행 확인 신청 하세요

공통사항 (확대시행) 24년 2월 1일부터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프로그램이 적용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22년 10월 부터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의 코로나 피해요건을 폐지하여,

jobmore.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