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잡모아돈모아

소상공인 지원 새출발기금 확대시행 확인 신청 하세요

by 잡모아일일이 2024. 1. 12.
반응형

공통사항 (확대시행)

 

 

24년 2월 1일부터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프로그램이 적용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22년 10월 부터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의 코로나 피해요건을 폐지하여, 앞으로는 ’20.4월부터 ’ 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개요 현 행 개 선(’24.2.1~)
(지원 채무자)
코로나 피해*를 입은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채무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등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채무자

※ ①··요건 모두 충족
(지원 채무자)
’20.4~ ’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기존 지원대상 제외업종(부동산 임대업, 법무·회계·세무 등) 등은 유지

※ ①··요건 모두 충족
(대상 채무)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무자의 모든 대출*
* 다만,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의 경우 채무조정 지원 제외
좌동
(지원 내용) 거치기간(1~3) 부여, 장기·분할상환 전환(10~20), 금리 감면, 부실 신용채무 원금감면(60~90%) 좌동
(한도)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좌동

※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지원내용

 

구 분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연체할 가능성이 큰 차주)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장기연체 차주)
추심
중단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고,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임의경매 중지
분할
상환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 1~10(부동산담보대출은 1~20)
금리
감면
(연체 30일 이하) 기존약정금리 유지
* 9%초과분은 9%적용
(연체 30일 초과) 단일금리로 조정
이자, 연체이자 전액 감면
* 담보대출은 부실우려차주와 동일
원금
감면
지원되지 않음 신용대출에 한하여 순부채 (부채-자산)60~80% 조정
* 취약계층은 최대 90%

 

 

(부실 판단 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

구 분 판단 기준()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8.29.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세부 판단기준은 비공개

 

 

 

제출서류 (채무조정신청 시 필요 서류)

 

구 분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본인확인 휴대폰인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중 택1
공동인증서
채무조정
대상자격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사실(제출 불필요)
* 중소벤처24(www.smes.go.kr)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제출
서류
1. 상가·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또는 상가·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증명서)
(보증금이 없는 경우 무상거주(임대)사실확인서 및 소유주 신분증)


2. ·적금 잔액현황
* 계좌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조회내역서
(모바일앱 : 어카운트인포)


추가 지원확대 대상차주의 ’23.11월까지 사업 영위한 사실 확인을 위해, 사업자등록증(또는 휴폐업증명원) 추가 제출 필요

 

 

질의응답

 

 

1.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는 ‘차주’와 대상이 되는 ‘대출’은
  □ 원칙적으로 ⑴ ’20.4월 ~ ’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⑵개인사업자, 법인소상공인으로서 대출상환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진 ⑶부실(우려)차주면 누구나 채무조정 지원 대상이 됩니다.

 ㅇ 다만,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채무조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채무조정 대상 대출은, 원칙적으로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이나,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ㅇ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 새출발기금 협약 미가입기관 대출 대해서는 채무조정이 불가합니다.
2. 신청적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현행과 동일하게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에서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ㅇ 다만, 일부 차주*의 경우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 여부에 대한 추가 자격 심사가 필요합니다.

    * 추가 자격 심사 대상자 여부는 온라인 플랫폼 및 문자로 직접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3. 복수의 사업영위시 지원 기준은
  □ 복수의 사업체가 있는 채무자는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에 한하여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 (제외)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다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상 모든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등 일체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ㅇ 반면,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는 만큼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과 관련된 대출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4. 채무조정 시점에 다른 사업 영위시 신청가능한지
  □ `20.4월 ~ `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조정 신청 시점에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5.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도 신청 가능한지
  □ 기존 직접피해 채무자는 ‘20.4월 이후 코로나 피해로 폐업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직접 피해 사실이 없더라도 `20.4월 ~ `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으로서, 

  ㅇ 해당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개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타 채무조정제도(개인회생, 신복위 채무조정 등) 이용 중에도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한지
  □ 타 채무조정제도(개인회생, 신복위 채무조정 등)가 진행 중인 대출은 새출발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ㅇ 다만, 타 채무조정에 포함되지 않은 대출은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하며,

 ㅇ 타 채무조정이 폐지·실효된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채무조정 신청 후 취소가 가능한지
  □ 매입형 채무조정의 경우 채무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신청 후 15일 이내 취소는 가능합니다.

    * 중개형 채무조정은 확정 전까지 취소 가능

  ㅇ 다만, 채무조정 신청시 추심중단 효과를 악용, 고의적·반복적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 또한, ❶임시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채무조정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❷고의연체·고액자산가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직권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가계대출도 지원 가능한지
  □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차주가 보유한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등 대출 일체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상,
      ① 가계대출을 통한 사업자금 조달이 빈번하고,
      ② 사업자대출에 대한 종국적 상환부담은 개인에게 있으며,
      ③ 폐업 등의 경우 사업자대출을 가계대출로 이전하여 상환하는 관행 등 고려

□ 반면,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는 만큼 법인 대표자가 보유한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지원불가
9. 채무조정시 새출발기금으로 매각되는 채무는
  □ 원활한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신청채무가 새출발기금으로 매각됩니다.

 ❶ 중개형 채무조정안(대상 : 부실우려차주 모든채무, 부실차주 담보채무)에 대해 채권금융회사가 부동의한 채무

 ❷ 중개형 채무조정이 실효된 채무(강제실효의 경우는 제외)

 ❸ 매입형 채무조정 대상 채무(부실차주 무담보 및 대위변제된 보증채무)
10.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실효시 추가 지원 절차
  □ 부실우려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이 실효되는 경우 새출발기금이 해당 채권을 매입하여 부실차주로서 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에 포함하지 않았던 지원 대상 채무도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새출발기금 협약 미가입기관 대출 등은 채무조정 지원 불가(Q1 질의 참조)
11. 대상자 확대 시 도덕적 해이가 추가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 신청차주의 지원 적격여부를 계량적‧질적으로 평가하는 지원심사 제도를 운영하여,

 ㅇ 고액자산‧고의연체 차주가 새출발기금을 채무부담 경감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