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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확대시행)
24년 2월 1일부터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프로그램이 적용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22년 10월 부터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의 코로나 피해요건을 폐지하여, 앞으로는 ’20.4월부터 ’ 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개요 | 현 행 | 개 선(’24.2.1~) |
√ (지원 채무자) ①코로나 피해*를 입은 ②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③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채무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등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채무자 ※ ①·②·③ 요건 모두 충족 |
√ (지원 채무자) ①’20.4월 ~ ’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②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③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기존 지원대상 제외업종(부동산 임대업, 법무·회계·세무 등) 등은 유지 ※ ①·②·③ 요건 모두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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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채무)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무자의 모든 대출* * 다만,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의 경우 채무조정 지원 제외 |
좌동 | |
√ (지원 내용) 거치기간(1~3년) 부여, 장기·분할상환 전환(10~20년), 금리 감면, 부실 신용채무 원금감면(60~90%) | 좌동 | |
√ (한도)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좌동 |
※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지원내용
구 분 |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연체할 가능성이 큰 차주)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장기연체 차주) |
추심 중단 |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고,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임의경매 중지 | |
분할 상환 |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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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감면 |
▪ (연체 30일 이하) 기존약정금리 유지 * 9%초과분은 9%적용 ▪ (연체 30일 초과) 단일금리로 조정 |
▪ 이자, 연체이자 전액 감면 * 담보대출은 부실우려차주와 동일 |
원금 감면 |
▪ 지원되지 않음 | ▪ 신용대출에 한하여 순부채 (부채-자산)의 60~80% 조정 * 취약계층은 최대 90% |
※ (부실 판단 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
구 분 | 판단 기준(안)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8.29.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세부 판단기준은 비공개 |
제출서류 (채무조정신청 시 필요 서류)
구 분 | 개인사업자 | 법인 소상공인 | |
➀ | 본인확인 | 휴대폰인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중 택1 |
공동인증서 |
② | 채무조정 대상자격 확인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사실(제출 불필요) * 중소벤처24(www.smes.go.kr)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
➂ | 제출 서류 |
1. 상가·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또는 상가·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증명서) (보증금이 없는 경우 무상거주(임대)사실확인서 및 소유주 신분증) 2. 예·적금 잔액현황 * 계좌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조회내역서 (모바일앱 : 어카운트인포) ※ 추가 지원확대 대상차주의 ’23.11월까지 사업 영위한 사실 확인을 위해, 사업자등록증(또는 휴폐업증명원) 추가 제출 필요 |
질의응답
1.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는 ‘차주’와 대상이 되는 ‘대출’은 | |
□ 원칙적으로 ⑴ ’20.4월 ~ ’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⑵개인사업자, 법인소상공인으로서 대출상환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진 ⑶부실(우려)차주면 누구나 채무조정 지원 대상이 됩니다. ㅇ 다만,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채무조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채무조정 대상 대출은, 원칙적으로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이나,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ㅇ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 새출발기금 협약 미가입기관 대출 대해서는 채무조정이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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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적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
□ 현행과 동일하게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에서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ㅇ 다만, 일부 차주*의 경우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 여부에 대한 추가 자격 심사가 필요합니다. * 추가 자격 심사 대상자 여부는 온라인 플랫폼 및 문자로 직접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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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수의 사업영위시 지원 기준은 | |
□ 복수의 사업체가 있는 채무자는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에 한하여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 (제외)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다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상 모든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등 일체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ㅇ 반면,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는 만큼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과 관련된 대출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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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무조정 시점에 다른 사업 영위시 신청가능한지 | |
□ `20.4월 ~ `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조정 신청 시점에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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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도 신청 가능한지 | |
□ 기존 직접피해 채무자는 ‘20.4월 이후 코로나 피해로 폐업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직접 피해 사실이 없더라도 `20.4월 ~ `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으로서, ㅇ 해당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개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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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타 채무조정제도(개인회생, 신복위 채무조정 등) 이용 중에도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한지 | |
□ 타 채무조정제도(개인회생, 신복위 채무조정 등)가 진행 중인 대출은 새출발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ㅇ 다만, 타 채무조정에 포함되지 않은 대출은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하며, ㅇ 타 채무조정이 폐지·실효된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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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채무조정 신청 후 취소가 가능한지 | |
□ 매입형 채무조정의 경우 채무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신청 후 15일 이내 취소는 가능합니다. * 중개형 채무조정은 확정 전까지 취소 가능 ㅇ 다만, 채무조정 신청시 추심중단 효과를 악용, 고의적·반복적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 또한, ❶임시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채무조정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❷고의연체·고액자산가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직권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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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계대출도 지원 가능한지 | |
□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차주가 보유한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등 대출 일체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상, ① 가계대출을 통한 사업자금 조달이 빈번하고, ② 사업자대출에 대한 종국적 상환부담은 개인에게 있으며, ③ 폐업 등의 경우 사업자대출을 가계대출로 이전하여 상환하는 관행 등 고려 □ 반면,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는 만큼 법인 대표자가 보유한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지원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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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채무조정시 새출발기금으로 매각되는 채무는 | |
□ 원활한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신청채무가 새출발기금으로 매각됩니다. ❶ 중개형 채무조정안(대상 : 부실우려차주 모든채무, 부실차주 담보채무)에 대해 채권금융회사가 부동의한 채무 ❷ 중개형 채무조정이 실효된 채무(강제실효의 경우는 제외) ❸ 매입형 채무조정 대상 채무(부실차주 무담보 및 대위변제된 보증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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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실효시 추가 지원 절차 | |
□ 부실우려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이 실효되는 경우 새출발기금이 해당 채권을 매입하여 부실차주로서 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에 포함하지 않았던 지원 대상 채무도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새출발기금 협약 미가입기관 대출 등은 채무조정 지원 불가(Q1 질의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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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상자 확대 시 도덕적 해이가 추가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 |
□ 신청차주의 지원 적격여부를 계량적‧질적으로 평가하는 지원심사 제도를 운영하여, ㅇ 고액자산‧고의연체 차주가 새출발기금을 채무부담 경감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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