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무주택 청년으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이상 만 39세 이하
- 입주자 모집 공고일 (2023.12.22.) 현재 무주택자이며 미혼인 청년 중 아래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① 대학생 (입ㆍ복학 예정자 포함)
② 취업준비생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등을 졸업ㆍ중퇴 한지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③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①~③ 자격 간에는 우선순위가 없음으로, ③에 해당되지 않는 신청자만 ①, ②로 신청
순위별입주자격요건
- 1순위 : 수급자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수급자 가구에 한함)
- 1순위 :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1순위 : 차상위계층 가구
※ 본인 또는 부모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2순위 : 일반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3순위 : 일반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며 행복주택(청년)의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신청방법
등기 우편접수만 가능(순위별 접수기간 마지막일 우편소인까지 유효)
-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46, 벽산그랜드코아 5층 502-1호 매입임대담당자 앞
※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방문 접수 가능
접수기간
- 1순위 : 2024.01.15. ~ 2024.01.18.
- 2,3순위 : 2024.01.29. ~ 2024.02.01.
- 최우선 순위 : 2024.01.15. ~ 2024.01.28.
- 입주자격검증 : 3개월 이상
- 최우선 1순위 당첨발표 : 2024.4월 중
- 2,3순위 당첨발표 : 2024.5월 중
문의처
센터 | 공급 지역 | 정보 취약계층 방문 접수처 | 문의 전화 |
북부 | 고양, 김포, 의정부, 파주 | 의정부시 용민로 192, 웅신프라자 4층 회의실 | 031-852-4208~9 |
남부 | 수원, 안성, 용인 |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46, 벽산그랜드코아 5층 502-1호 | 031-214-8463~4 |
동부 | 남양주 |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45번길 36, 근생 103호 | 031-567-2486~7 |
청년임대주택공고문
청년임대주택 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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