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지원 대출이란?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지원이 가능합니다.
최대 3,000만원 한도로 기준금리 + 1.6%의 금리로 5년 상환이 가능하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① (신용관리교육)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내제휴교육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 사전 이수
② (업력 90일 이상)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③ (저신용) 대출신청일 기준 NCB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 (개인) 대표자(주채무자)의 개인신용평점 (법인) 대표이사 중 1인의 개인신용평점 ** 심사일 기준 744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진행 취소
※ 나의 신용도(점수) 조회는 나이스지키미(http://credit.co.kr)에서 무료로 조회 가능하다
④ (소상공인)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
⑤ (영리기업)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의 본점 * 비영리사업자(개인비영리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와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⑥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접수 일자 및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4년 1월 29일 (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24년 2월부터 접수예정 ( '24.2.26 예정)]
신청 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에신청
대출 조건
◦ (대출한도) 개인 또는 법인기업 당 3천만원 이내(연 1회 지원)
* 단, 최소 대출금액은 1천만원
※ 대출한도 운영방법 1. 개인 또는 법인 당 최대한도 3천만원에서 ‘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대출잔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로 대출신청 가능 2. 최소 1천만원 이상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가능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대출신청·실행 불가 |
◦ (복수지원 제한)
- (개인기업) (공동)대표자가 다수의 개인기업을 운영 중인 경우, 1개의 개인기업만을 지원
- (법인기업) (각자,공동)대표이사가 다수의 법인기업을 운영중인경우, 1개의 법인기업만을 지원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24년 1분기 5.49%)
- (우대금리) 정책우대, 정책배려, 사회안전망 이용 소상공인3가지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0.1%p로 최대 0.3%p 금리우대지원* * 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 소상공인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대상 >
유형 | 구 분 |
정책 우대 | - 소진공*·민간은행**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
정책 배려 |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
사회안전망 |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 공제 |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공단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 컨설팅 ** 민간은행 컨설팅은 차후 진행예정 |
- (금리인하제도) 신용평점 회복 조건*을 충족한 경우, 잔여대출기간 동안 대출금리 0.5%p 감면
* ① (6등급(744~665)) 저신용에서 중신용자(745점 이상)으로 회복한 소상공인
② (7등급 이하(665점 미만)) 신용점수 70점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 금리인하제도 유의사항 1. (신청기간) 금리인하제도 신청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당 월부터 6개월 단위로 신청가능 2. (금리인하 적용기간) 대출실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대출 만료일(대출만료일 전에 조기상환 시에는 상환일)까지 적용 3. 대상자 선정 시 ‘공단 대출금을 연체 중인 업체(또는 대표자), 휴·폐업, 공단 대출사고기업으로 관리 중인 업체(또는 대표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업체(또는 대표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지원대상
가. 상시근로자수
- 주된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기준”에 해당할 것
※ 주된 사업이란?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매출액비중이 가장 큰 업종
※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 - 이외 업종은 5인 미만 ※ 상시근로자 (법적)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 사람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 및 감사(사외이사 제외), 개인기업 대표, 무급 가족 종사자 등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1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4.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나. 평균매출액
- 주된 업종의 연매출액이 소기업 규모에 해당 할 것
( 주된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10.17) 참조
다. 업종
-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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