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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초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임차료 지원계획이 각 지자체별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선 여주시편을 안내하니 각 지자체에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본 포스팅 시점 확인된 지자체 : 포천, 여주, 파주)
사업내용
사업명 | |
2024년 여주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 |
사업기간 | |
2024. 3. ~ 2024. 12. | |
지원인원 | |
8명 | |
지원내용 | |
사업장 임차료 80%지원(월 최대 30만원), 10개월간 지원 | |
지원대상 | |
공고일 기준 18~39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①,②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여주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 (사업기간에도 여주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 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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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
① 중앙 및 지자체 유사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인 자(중복수혜 불가) ② 취업(고용보험가입자 등) 중인 자, 각종 세금(국세·지방세) 체납자 ③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④ 가족간(부모, 형제‧자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⑤ 본 사업 기간 중 임대인으로부터 사업장 임차료 일부를 일정기간 면제받는 자 ⑥ 기타 여주시에서 지원을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신청절차
신청기간 | |
2024. 1. 16.(화) ~ 2024. 1. 30.(화) 18시까지 | |
신청방법 | |
방문(여주시청 사회복지과) 또는 이메일(aspp1030@korea.kr) ※ 이메일 접수는 수신여부를 전화(☎031-887-2951)로 반드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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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방법 | |
1차 서류심사, 2차 서류 및 면접심사 - (1차심사) 지원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통한 자격요건 심사(연령, 거주지 등) - (2차심사) 서류심사(30) + 면접심사(70)*총점이 60점 미만인 경우 미선정 처리 ⦁서류심사 : 심사기준표에 의한 심사(재산현황, 창업기간, 상시근로자 수 등) ⦁면접심사 : 면접위원에 의한 심사(수행능력, 성장가능성, 지원 필요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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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발표 | |
2024. 2. 16.(금) 예정(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통보) |
지원내용
지원기간 | |
10개월 | |
지원금액 | |
임차료 80%(월 최대 30만원)*선정후 임차료 상승분에 대한 추가 지원 없음 | |
지원방법 | |
분기별 지급 | |
제출서류 | |
보조금 신청서, 임차료 지출서류(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계약서), 매출증빙서류 등 | |
지원중지 및 환수 | |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임차료를 지원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 사업장 또는 주소를 관외(타 시군)로 전출한 경우 - 지원 대상 확정 후 포기, 휴·폐업하는 업체 ※ 사업기간 내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에는 영업한 일수를 계산하여 지급 -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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