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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받으세요

by 잡모아일일이 202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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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에게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위한 정부 지원 사업으로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내 지원을 합니다.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기준 만 19세 까지 인정 (소득, 재산 기준 없음)
  • 임산부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일체

 

 

지원금액

 

  • 임신1회당 120만원 범위 내 ( 유산,사산 및 출산이후에도 신청 가능)
  • 미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깆분 2년 이후 자동 소멸
  • 산후조리비 비용은 지원불가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 소지자기준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 내 사용
  • 전국요양기관에서 사용

 

신청방법

 

  • 청소년산모 본인
  •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유, 고위험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
  • 본인 또는 가족이 본인인증을 위한 휴대폰을 미소지한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신청요령

 

①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시, 청소년산모 의료비 동시 신청

- 건강보험 인신출산 진료비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제공하는데 동의한 경우,

②번의 온라인 신청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서류 제출 생략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은 사업별 소개('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 내용 참조

 

② 온라인 신청(화면 하단의 '온라인신청' 클릭)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①번의 동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개별적으로 온라인 신청을 하고 제출서류가 15일 이내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

※ 서류 제출이 지연되거나 미비한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③ 방문신청(보건소, 미혼모자시설 등)

 

 

 

제출서류

 

- 청소년산모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화면 하단의 '임신확인서 다운로드')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 받은 후 제출

청소년산모 대상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임신확인서' 뒷면 맨 하단에 있는 "법정대리인"란에 반드시 동의 서명 후 제출

 

②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본만 인정되므로, 가능한 최근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③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1부 (출산 후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 한함)

 

④ 국민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외국인 산모에 한함)

 

 

- 청소년산모의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화면 하단의 '임신확인서 다운로드')

②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위임장' 1부 (화면 하단의 '위임장 다운로드')

④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⑤ 청소년산모와의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제출 우편송부처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자

 

 

신청 및 기타문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4번 사회서비스 선택)

휴대폰인증 장애문의(KCB 고객센터) : 02-708-1000

 

위임장.pdf
0.10MB
변경신고서.pdf
0.69MB
임신확인서.pdf
0.8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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