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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경감및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주거비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 해주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상세 방법
청년월세 지원대상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기준 월 4,714천원 이하)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월 1,337천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
청년월세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급 * 방학기간등으로수급기간이 연속적ㄱ이지 않아도 지급기간내 12개월(회)지원합니다. * 실제 원세범위내에서 지원하므로,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후 지원 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ㅈ부거급여액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합니다. |
청년월세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24년 2월 ~ 2025년 2월(1년간) 신청방법 : 청년 본인이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신청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방문신청시는 청년 본인 신청인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본인과 대리인(법정대리인,동일세대원)의 신분증을 지참 |
청년월세신청 로드맵
청년월세 지원신청 |
▶ | 청년월세신청 접수 및 조사 |
▶ | 청년월세지원 결정 통보 |
▶ | 청년월세 지원금 지급 |
. 복지로 홈페이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신청접수 .소득,재산조사 |
신청일 45일이내 결정 | 청년본인계좌로 매달25일 지급 |
2024.06.13 - [잡모아돈모아] - 첫만남이용권 신청및 사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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