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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모아돈모아

경기청년월세지원 년240만원 신청하세요

by 잡모아일일이 2024.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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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경감및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주거비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 해주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상세 방법

 

청년월세
지원대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기준 월 4,714천원 이하)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월 1,337천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청년월세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급
* 방학기간등으로수급기간이 연속적ㄱ이지 않아도 지급기간내 12개월(회)지원합니다.
* 실제 원세범위내에서 지원하므로,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후 지원 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ㅈ부거급여액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합니다. 
청년월세
신청방법

신청시기 : 2024년 2월 ~ 2025년 2월(1년간)
신청방법 : 청년 본인이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신청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방문신청시는 청년 본인 신청인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본인과 대리인(법정대리인,동일세대원)의 신분증을 지참 

 

 

청년월세신청 로드맵

 

청년월세
지원신청
청년월세신청
접수 및 조사
청년월세지원
결정 통보
청년월세
지원금 지급
. 복지로 홈페이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접수

.소득,재산조사
신청일 45일이내 결정 청년본인계좌로
매달25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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