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뜻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24년 1월1일 이후 출생 첫째아 200만원 , 둘째아 이상부터는 3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
- (원칙: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 (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 (예외: 현금)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 (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첫만남이용권 사용방식
사용기간
(사용 가능 시작일)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
** 신규 카드 발급일 경우 시군구청의 지급 결정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카드발급되어 보호자가 사용 등록을 한 후 포인트가 생성된다는 점을 별도 사용 안내 필요(지자체, 정보원)
*** 첫만남이용권 지급일 이전에 첫만남이용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결제했던 건에 대하여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받고 취소 후 첫만남이용권으로 재결제 불가
(사용 종료일)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 (예) 2023년 4월 27일 출생아의 경우 2024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4년 4월 27일 0시부터 부터 바우처 자동소멸
- 다만, 시설입소아동 등이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첫만남이용권 신청및 방법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온라인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타에서 신청 가능하다
- 친권자 - 부모 등 아동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자 ※ (보호자 우선순위) ①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된 한부모 가구의 경우 양육권자인 부 또는 모 ②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하지 않지만 실제로 양육을 하고 있는 경우 양육을 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후견인 - 「민법」 제928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등에 의해 지정된 후견인 (법원 등으로부터 지정받은 미성년 후견인, 아동복지시설의 장, 입양 기관의 장 등)
- 그 밖의 사람* - 친권자나 후견인은 아니지만,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조부모, 친인척, 위탁 부모, 예비 양부모, 출생신고 절차 진행중인 미혼부 등)
첫만남이용권 신청서류
- 온라인일경우 인증서 등록 및 접속으로 갈음됩니다.
- 오프라인일경우 신청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제출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으로 신분 확인을 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지급방식
1. 아동의 보호자 명의의 국가바우처통합카드(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급
* 국민행복카드 : 사회서비스이용권법에 따라 국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바우처를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바우처 카드로 ’15.5월 출시
2.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입금 : 현금 적립
첫만남이용권 지급
원칙 : 이용권(바우처) 지급 바우처 지급시기 및 생성금액
- (시기) 지원대상으로 결정 통보된 날의 익일
- (생성금액) 대상자별 200만원 이상* 일괄 생성
* 2024년 1월 1일 출생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바우처 이용기간 및 소멸시기
- (이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 2023년 4월3일 출생아의 경우 2024년 4월2일 24시까지 사용가능
- (소멸시기) 사용기간 종료일의 익일부터 바우처가 소멸되므로 이용기간 경과시 사용 불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최초 바우처 생성 내역 확인 가능(생성일로부터 3~5일 이후)하며 실시간 지원금(포인트) 잔액 및 사용내역 등은 전담금융기관을 통해 확인 가능
(예외) 현금
(시설보호 아동 등) 결정 통보 후 지자체는 자체 예산 시스템을 통해 디딤씨앗 통장으로 현금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 등 관리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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