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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고 대상
- 전국(단, 경기도 外 도(道)관할 군(郡)지역 제외),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로 ’ 21년 6월 1일 이후 거래된 계약
계도기간의 연장
-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21.6.1.~'24.5.31.) 운영해 왔다.
-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기존 4만원~100만원)를 낮추기(1/2~1/5 수준으로 변경예고)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
-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4년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접속,
임대차 신고서등록 - 로그인 (신고자를 기준으로 공인인증서 필요)
임대차신고내역 상세 조회
가림처리된 행은 작성을 해야 하는 칸으로 다른 칸의 행도 마찬가지이며, 계약서를 기준해서 그 내용을 옮겨 적으면 된다.
임대인 정보
집주인정보로 실제 계약서에는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1인만 기재되어 있는 상태이기에 접수한 다음날 추가수정을 요청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임차인 정보
세대주 명의 말고 실제로 계약서에 기재된 명의로 작성을 하면 된다.
임대목적물정보
방의 갯수, 면적 등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작성을 하면 된다.
공인중개사가 있었다면 해당 정보도 입력을 하면 된다.
계약서원본을 첨부한 경우 임대.차인 1인의 신고만으로 접수처리가 가능하다.
확정일자도 처리가 되는 신고이니 잘 활용하면 전세사기 기승부리는 요즘 든든한 행정이지 않을 수 없다.
어렵지 않은 신고 작성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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