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24년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을 확대한다
신생아 특례는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부부합산소득 1.3억원 이하로 최저 1.6%금리로 5억원까 지원 가능 하다.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 주택자(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 원 이하
①’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②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③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④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100㎡)
대출한도 및 금리
최대 5억 원(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만기 10년ㆍ15년ㆍ20년ㆍ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① | ② | ③ | ||
기존 자녀 | 추가 출산 | 청약가입 | 신규분양 | 전자계약매매 |
0.1%p(1명당) | 0.2%p(1명당) | 0.3~0.5%p | 0.1%p | 0.1%p |
①·②·③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유지
신생아 특례대출 추가
신생아 특례 대출 시, 2자녀 이상인 경우(쌍둥이 등 포함) 혜택 적용방안은?
우대금리 적용은 기존 자녀* 및 추가 출생아에 대해 제공,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은 추가 출생아에 대해 제공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자녀를 기존자녀로 간주
적용예시 |
ㅇ (예시1) ’23.1월에 첫째 출산 후 대출실행, ’24.12월에 둘째 출산 → 우대금리 0.2%p,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제공 ㅇ (예시2) ’23.1월에 첫째 출산, ’24.11월 둘째 출산 후, ‘24.12월 대출신청 시, → 우대금리 0.2%p,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제공 * (사유)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2명 ㅇ (예시3) ’22.1월에 첫째 출산, ’23.12월에 둘째 출산 후, ‘24.2월 대출신청 → 우대금리 0.1%p*,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없음** * (사유)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1명 ** (사유) ‘23년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한 신생아 특례대출로 간주 |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은 후, 추가 출산 시 혜택 적용방안은?
우대금리 적용을 통한 금리인하(1명당 0.2% p),
특례기간(1명당 구입대출 5년,
전세대출 4년) 추가(단, 대출상환 만기는 연장 없음)
ㅇ 특례기간 만료 전 출산 시,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
ㅇ 특례기간 만료 후 출산 시, 기존 특례 금리로 복원되며, 추가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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