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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5월부터만6세~만18세어린이및청소년의수도권대중교통사용분교통비지원신청이가능합니다.
단,24년도2분기는6월30일까지입니다.
지급기준
수도권대중교통이용내역(등록한교통카드정산기준)
지급방법
교통비신청시등록한지역화폐또는계좌로지급
신청(가입)준비사항
1.경기도거주사실인증을위한(간편,금융,공동)인증서2.청소년의선후불(본인명의)교통카드
※타교통비지원사업을통해등록된전용카드는교통카드로등록하더라도(화성,광명,시흥)지원이불가합니다.
ex.)화성시무상교통카드,광명시어린이청소년교통비지원카드,시흥형기본교통비지원카드,기후동행카드등3.지역화폐또는계좌번호
※대리인인증의경우대리인의지역화폐또는계좌번호등록가능
지원내용
분기별6만원한도(연최대24만원한도)※최초1회신청시당해연도기간동안자동신청됩니다.
-매년최초1회본인인증이완료된시점부터교통비지원※공유자전거이용요금지원금합산
-공유자전거이용요금을지원받았다면,해당분기에공유자전거이용요금지원금을차감하여교통비지원금을지급합니다.
신청대상
신청일기준경기도에거주하는만6세;만18세어린이및청소년
※만5세,만19세에탑승한실적은지원불가
※지원대상확인하기(https://www.gbuspb.kr/select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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