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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란?
정부, 중소기업(제조업, 건설업) 사업주, 청년근로자(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3년)에 따라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지원대상
해당기업 조건으로는 제조업, 건설업을 영위하는 50명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15~34세 이하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더불어 6 개월이상 재직 중이며 연 3,600만 원 이하의 소득신고자에 한해서입니다.
기존내일채움공제와 다른 점
- 가입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목돈의 탄력성을 주었습니다.
- 기업의 부담금이 1,2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가입제외 대상
- 기업의 대표자(최대 주주) /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의 관계자
- 기 정부 지원사업으로 참여 중인 자와 참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및 적립
- 청년 : 3년간 600만 원 적립(1년차 월 14만원 x 12개월, 2~3년차 월 18만원 x 24개월)
(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 기업 : 3년간 600만원 적립(1년차 월 14만원 x 12개월, 2~3년차 월 18만원 x 24개월)
세제혜택 : (기업)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
납입방식 :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 정부 : 3년간 600만원 적립(3년간 6회 분할적립)
(적립방식) 3년간 총 6회(1, 6, 12, 18, 24, 30개월)에 걸쳐 성과보상기금에 적립
신청방법
고객센터 1588-6259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 부
- 전국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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