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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계획 준비중이라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제도 확인하세요

by 잡모아일일이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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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제도란?

 

0~24개월의 영아를 대상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1. 기저귀

대상 비고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 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2. 조제분유

 

대상 비고
기저귀 지원대상 중 비고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기저귀(80,000원) 및 조제분유(100,000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기저귀 지원 : 월 64,000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월 150,000원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22.8.1~ 이후 적용단가
기저귀 지원 : 월 70,000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월 160,000원

 

 

 

 

지원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3개월 주기로 생성)
 *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의 금액 모두 지원  

예) 출생일 기준 4개월째 날부터 5개월째 날의 전 날 사이에 바우처를 신청한 경우 총 20개월분의 금액 지원

 

 

 

신청방법

 

신청권자 영아의 부모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주민증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영아를 양육하는 자(사회복지시설장, 위탁모 등), 관계공무원
신청장소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시 영아의 주민등록번호 기 발급 필수
** 최종 지원대상 판정 결과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셨더라도 관활 보건소에서 통지
신청기간  수시(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 날까지 신청)
제출서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소득증빙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가구원 수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등
* 제출서류는 방문 전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이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구매 가능 하다.
* 국민행복카드를 기 소지한 경우 재발급 불필요

 

온라인

 

 

오프라인

 

 

 

질의 응답

 

 

질의 응답
1.아직 영아 출생신고를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바우처 지원을 받으려는 가구의 영아는 반드시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2.대상 영아의 부모가 건강 또는 직장 등의 사정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할머니 등 친족의 대리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가 일시적인 사유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할머니 등 친족이 관계증빙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고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대리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3. 시설 입소 영아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아가 입소한 시설의 장(대표자) 또는 근무자가 영아의 가구원으로 등록이 되어야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영아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시설아동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영아가 바우처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시설의 장(대표자) 또는 근무자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서 대상 영아의 기저귀 조제분유 구입을 위해 바우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4. 대상 영아의 주양육자가 변경된 경우(예. 시설 아동이 가정 위탁으로 변경, 부모양육에서 시설 혹은 위탁가정으로 변경 등) 변경된 양육자가 영아의 바우처를 쓰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변경된 양육자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도록 안내하고, 공문으로 “주 양육자 변경으로 인한 카드 사용자 변경 요청”을 하여 변경된 양육자가 바우처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야 합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공문 접수 후 변경된 양육자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처리합니다. (공문 접수일부터 바우처 이관)
5. 위탁가정 또는 시설에 입소한 영아가 
지원기간 동안 입양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양으로 인해 보호자가 변경된 경우 보호자의 자격 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합니다. 

1) 해당 입양 아동 또는 그 가정이 지원 자격에 적합한 경우(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다자녀 가구에 해당), 신청・접수 담당자는 시스템 상 중지처리 하지 않고 바우처 지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보유 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조회・확인 및 인적사항 등 정보 변경 필요) 아울러 변경된 양육자가 영아의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도록 안내하고, 공문으로 “주 양육자 변경으로 인한 카드 사용자 변경 요청”을 하여 변경된 양육자가 바우처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야 합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공문 접수 후 변경된 양육자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처리합니다. (공문 접수일부터 바우처 이관)

2) 해당 입양 아동 또는 그 가정이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 중인 바우처는 입양 시 중지되어야 하며, 입양 후 입양가정이 향후 지원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6.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아동의 경우「의료급여법」에 따라 1종 의료급여(특례)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데,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신청이 가능한가요? 입양 아동이 보유하게 되는 1종 의료급여(특례)는 「의료급여법」상 자격이므로 해당 자격만으로는 기저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입양 아동 또는 그 가정이 1종 의료급여(특례) 자격 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다자녀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동시에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부여 아동의 경우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가능한가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위해서는 아동의 월령 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만으로는 지원대상으로 결정하기 어려우며, 만 2세 미만 지원요건 해당 확인시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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