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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제도란?
0~24개월의 영아를 대상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1. 기저귀
대상 | 비고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 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2. 조제분유
대상 | 비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비고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지원내용
기저귀(80,000원) 및 조제분유(100,000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기저귀 지원 : 월 64,000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월 150,000원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
▶ | '22.8.1~ 이후 적용단가 기저귀 지원 : 월 70,000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월 160,000원 |
지원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3개월 주기로 생성)
*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의 금액 모두 지원
예) 출생일 기준 4개월째 날부터 5개월째 날의 전 날 사이에 바우처를 신청한 경우 총 20개월분의 금액 지원
신청방법
신청권자 | 영아의 부모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주민증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영아를 양육하는 자(사회복지시설장, 위탁모 등), 관계공무원 |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시 영아의 주민등록번호 기 발급 필수 ** 최종 지원대상 판정 결과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셨더라도 관활 보건소에서 통지 |
신청기간 | 수시(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 날까지 신청) |
제출서류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소득증빙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가구원 수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등 * 제출서류는 방문 전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
이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구매 가능 하다.
* 국민행복카드를 기 소지한 경우 재발급 불필요
온라인
오프라인
질의 응답
질의 | 응답 |
1.아직 영아 출생신고를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이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바우처 지원을 받으려는 가구의 영아는 반드시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
2.대상 영아의 부모가 건강 또는 직장 등의 사정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할머니 등 친족의 대리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가 일시적인 사유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할머니 등 친족이 관계증빙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고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대리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3. 시설 입소 영아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영아가 입소한 시설의 장(대표자) 또는 근무자가 영아의 가구원으로 등록이 되어야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영아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시설아동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영아가 바우처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시설의 장(대표자) 또는 근무자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서 대상 영아의 기저귀 조제분유 구입을 위해 바우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4. 대상 영아의 주양육자가 변경된 경우(예. 시설 아동이 가정 위탁으로 변경, 부모양육에서 시설 혹은 위탁가정으로 변경 등) 변경된 양육자가 영아의 바우처를 쓰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우선 변경된 양육자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도록 안내하고, 공문으로 “주 양육자 변경으로 인한 카드 사용자 변경 요청”을 하여 변경된 양육자가 바우처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야 합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공문 접수 후 변경된 양육자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처리합니다. (공문 접수일부터 바우처 이관) |
5. 위탁가정 또는 시설에 입소한 영아가 지원기간 동안 입양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입양으로 인해 보호자가 변경된 경우 보호자의 자격 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합니다. 1) 해당 입양 아동 또는 그 가정이 지원 자격에 적합한 경우(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다자녀 가구에 해당), 신청・접수 담당자는 시스템 상 중지처리 하지 않고 바우처 지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보유 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조회・확인 및 인적사항 등 정보 변경 필요) 아울러 변경된 양육자가 영아의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도록 안내하고, 공문으로 “주 양육자 변경으로 인한 카드 사용자 변경 요청”을 하여 변경된 양육자가 바우처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야 합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공문 접수 후 변경된 양육자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처리합니다. (공문 접수일부터 바우처 이관) 2) 해당 입양 아동 또는 그 가정이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 중인 바우처는 입양 시 중지되어야 하며, 입양 후 입양가정이 향후 지원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
6.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아동의 경우「의료급여법」에 따라 1종 의료급여(특례)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데,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신청이 가능한가요? | 입양 아동이 보유하게 되는 1종 의료급여(특례)는 「의료급여법」상 자격이므로 해당 자격만으로는 기저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입양 아동 또는 그 가정이 1종 의료급여(특례) 자격 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다자녀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동시에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7.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부여 아동의 경우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가능한가요?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위해서는 아동의 월령 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만으로는 지원대상으로 결정하기 어려우며, 만 2세 미만 지원요건 해당 확인시 지원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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