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스포츠간좌 이용권을 통해 저소득층 유.청소년 장애인들이 스포츠활동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속 할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9년 이후 72만 여 명이 혜택을 보고 있으며, 24년도에는 혜택을 좀 더 확대할 방안이다.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2023.1.8~30 (선착순 아님)
신청 방법 : 온라인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개인이용권 신청'
오프라인 - 거주지권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대상 및 내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가구 중 만 5세 ~ 만 18세 유소년 및 청소년
○ 1가구 1카드, 1인당 월 최대 10만원 범위 내 스포츠강좌 (복수강좌) 수강료 지원
○ 이용기간에 매월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되며, 다음달로 이월하거나 현금으로 인출 불가
○ 수급자격(기초, 차상위, 한부모지원대상) 상실시 익월부터 지원 중단
선정기간 및 기준
○ 선정기간: 2023. 12. 1.(금)~7.(목) ※ 대상자 선정은 지자체에서 담당, 지자체별 선정기간은 변동가능
○ 선정기준: 수급자격, 이용권 누적이용기간 등
○ 선정순위
- 1~2순위: 누적 이용기간이 신규 및 30개월 미만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인 경우
- 3~4순위: 누적 이용기간이 30개월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인 경우
* 누적 이용기간: 최근 4년간 누적 결제횟수
** 후순위(4순위 이후) 선정자: 연속 3개월 미사용자로 이용권 중단 이력이 있는 신청자는 동시모집
목표인원에 미달 했을 경우 선정
선정순위 | 누적이용기간 | 수급자격 |
우선선정 | 제한없음 | 범죄피해가정 (학교∙가정∙성폭력 등) |
1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 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 | 차상위계층 및 법정한부모 지원가구 | |
3순위 | 30개월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
4순위 | 차상위계층 및 법정한부모 지원가구 |
중복지원 제한
○ 공단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 복지부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수혜자는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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