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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학생 중 만 39세 이하(미혼)
- 대학 소재지 기준 부모님의 주소지가 다른 교통권에 있는경우
장학금 신청기간
2025. 2. 4.(화) 9시 ~ 3. 18.(화) 18시
지원금액
학기중 월 최대 20만원 한도내
지급방식
월 지급 한도 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실비를 개별 지급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앱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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